충남 금산군은 6월 1일 기준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4,255건에 대해 38억8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세 물건별로는 주택분이 종세포함 18,828건 9억7200만원, 건축분이 5,427건 29억900만원으로 지난해 36억4200만원에 비해 6.5% 증가하였고, 상승 요인으로는 표준주택가격 상승(2.58%) 및 신규아파트 입주등으로 분석됐다.
한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로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한다.
또한,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부과․징수하고, 10만원 초과하는 납세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되어 납세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 주게 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도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 가상계좌납부 등을 통하여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750-2448)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