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22일까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 의무적용 대상인 150㎡ 이상의 중대형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사전 실태조사와 계도활동을 완료하고, 2개반 4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일반음식점 420개소, 휴게음식점 51개소 등 모두 471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표시위치, 품목수, 최종가격 표시 등의 적정 여부 ▲외부 가격표시물의 가격과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이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에 출입하기 전에 메뉴별 가격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신뢰도 및 합리적인 선택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한편 옥외가격표시제의 가격은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으로 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등을 포함한 실제 지불 가격을 말한다.
구 관계자는 “가격표시는 실외입간판, 배너, 현수막 형태의 이동형 간판에 게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크기, 형태 등이 도로미관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