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불법 지하수시설 자진신고하세요" 공주시, 신고 기간 6개월 운영

  • 등록 2020.11.09 11:12:06
크게보기

[sbn뉴스=공주] 조주희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절차 없이 불법으로 사용 중에 있는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2021년 5월 3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이다.

특히 자발적인 불법지하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자진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이 기간 자진해 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또한, 지하수개발 이용 신고의 경우 반드시 갖춰야 할 이행보증금 납부, 수질검사 실시, 시설설치도 첨부, 준공신고도 모두 면제된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상하수도과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과 지하수팀(840-8626)로 문의하면 된다.

조주희 기자 news@newseyes.co.kr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주)뉴스아이즈 Tel : 041)952-3535 | Fax : 041)952-3503 | 사업자 등록번호 : 550-81-00144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5번길 5, 2층 | 발행인 : 신수용 회장. 권교용 사장 | 편집인 : 권주영 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충남, 아00324| 등록일 2018년 03월 12일 copyright NEWSEYE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