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창사7주년 특집 이춘희 시정해부(1) “규정과 달리 특정언론에만 혈세인 광고줬다”

-대변인실, 각 실.국, 기획조정실 3곳서 따로따로 언론광고, 공고, 협찬 지원.
-2019년까지 지방자치법 2018년 예산안편성운영기중에는 물품구입.임차외에는 언론에 광고, 공고집행금지.
-세종시청 기획조정실 9개언론사.1개 시민단체등 10건에 시민혈세 1억5970만원 광고드러나...선정기준도 모호.

2020.03.29 14: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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