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헌재, 지방의원은 공무원이니 지위이용 선거운동 못해...충청 선거캠프들 초 비상"

-헌재, "지방의회의원도 공무원에 해당,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위법".
-헌재, "지방의원, 정치적중립의무는 없어도, 지위이용한 선거운동은 안돼"
-A지방의원 지난 2016년 4월 특정총선후보 지지요청했다가 유죄나와 헌법소원했다가 합헌결정.
- 세종. 대전 총선 캠프등 "지방의원 지위이용아니면 괜찮은 가 논란"
-지방의원들 "잘못하면 전과자 될 수 있다 우려도"

2020.04.09 12: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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