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시 “세종시 발주 세종업체에 49%까지 의무 적용...하도급도 입찰공고때 지역업체와 계약"

-세종시, "세종지역 업체 보호 강화로 세종경제 활성화를 이를 것"
- 세종업체 우선계약, 지역의무·주계약 공동도급 확대 계약제도 마련.
- 세종시청 부서·읍면동·산하기관 평가지표에 구매율 반영…실행력 확보
-세종전문건설협회, 세종상공인들 '"지역기업보호와 행복한 세종경제도시 될것"환영

2020.04.27 20:5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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