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을 나들이 철을 맞아 국‧공립공원, 유원지 등 다중이용시설 내의 식품취급업소 총 5,650곳을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7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4곳(0.4%)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가을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공립공원, 유원지‧놀이공원, 터미널 등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식품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3곳) ▲위생모 미착용(4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다중이용시설 내 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김밥, 떡볶이, 햄버거, 핫바 등 333건을 수거해 식중독균을 검사한 결과, 2건이 부적합 판정되어 해당업소에 대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즐겨 이용하는 식품 취급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안전한 식품 소비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