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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대양리 폐기물처리시설 지질조사 ‘부적절’ 최종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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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별1부는 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지질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최종판결이 나왔다.  

부여군에 따르면 충남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에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위한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려는 A업체가 부여군수를 상대로 낸 지질조사시설 설치 사업계획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해당하여 임업용 산지가 혼재되어 있는 사업예정지에 그 설치를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목적의 지질조사시설을 설치하는 용도로 임야의 일부에 관한 산지일시사용도 할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폐기물 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A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 부여군 은산면 대양리 144㎡ 부지에 폐기물 처리시설 공사를 위한 지질조사시설 설치계획서를 제출했다가 반려처분을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해 온 대양리지정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대책위원회와 주민들은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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