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홍성소방서(서장 김근제)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의무화를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미설치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는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각종 언론매체, SNS, 홍보물 배부, 마을이장단 협의회 안내문 발송, 운집장소 배너 게시 등을 통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독거노인 등 화재취약가구를 중심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