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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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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시장 최홍묵)는 지난 3일 시청 상황실에서 전준호 부시장을 비롯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생활 속 불합리한 법령 규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등 올해 규제개혁을 위해 추진해 온 사항에 대한 보고와 함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신설규제 조문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여 규제로 인한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과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최근 무분별하게 증가되는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시는 이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계룡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말 공포‧시행을 목표로 개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준호 부시장은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정해 시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계룡시 규제개혁위원회는 중소기업,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규제개혁의 실익을 도모하기 위한 규제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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