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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지방세 체납정리 전국 우수기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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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지난 3일과 4일 양일간 강원도 홍천에서 열린 행정자치부 주관 ‘2016년 지방세 체납정리·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정리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장관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로 1억5천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징수기법과 창의적인 세무조사 기법을 공유․전파하기 위해 체납징수․세원 발굴 기법이 우수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상하고 있다.

이번 발표대회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출품한 체납정리․세무조사․벤치마킹 3개 분야 17건의 우수사례를 창의성, 효율성, 지속성, 자치단체 수용 및 파급성 등을 서면심사와 발표를 거쳐 3개 분야 9건(체납정리 5건, 세무조사 2건, 벤치마킹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특히, 체납정리 분야는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징수실적 60%와 우수사례발표 40%를 반영해 평가했다.

대전시의 경우 금년 3월부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등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을 중심으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지난연도 이월체납액 570억 원 중 291억 원을 징수하여 51.1%의 우수한 징수율로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에서 발표한“광역단위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제한 시스템 구축”사례는 시와 자치구에서 관허사업 인·허가 민원 처리 시 지방세 체납조회로 체납액을 징수한 사례로 2015년에 2억9천2백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올해 8월말 기준 1억2천만 원을 징수하여 전국 확대 시 체납액 징수효과가 클 것으로 평가되었다.

대전시 관계자는“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납세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우수사례를 자치단체 간 공유하여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해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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