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군수이용우)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하우스 농가의 피해를 보장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정부 및 자치단체에서 보험료의 55%~85%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금액의 90%까지 지원한다. 일반 보험과는 달리 국민안전처에서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재난지원금 대비 3~4배 이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다.
현재 풍수해보험료 중 정부에서는 55%를 부담하고, 45%의 자부담 중 70%를 부여군에서 부담한다. 저렴한 비용으로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실제 피해액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기상청의 발표에 의하면 올 겨울은 이상기후가 예상되고 폭설 및 한파가 자주 일어날 수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군은 시설하우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자 오는 25일까지 1차적으로 시설 하우스 260동에 한하여 보험가입을 홍보하고 보험사와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군 관계자는 “경주 지진사례에서 보듯이 재난은 예측불가능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의 피해보상만을 해주는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라며 “군민들이 재난지원금과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해 풍수해보험 가입이 저조한데 이번 기회를 이용하여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늘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