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은 12월 1일부터 20일까지(20일간) 관내 총 29개 건설기계사업자에 대해 실태점검과 무허가 사업자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건설기계 사업(대여․정비․매매)은 「건설기계관리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등록기준을 갖추고 관청에 등록 한 후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사업자의 등록기준 미달이나, 건설기계정비업 무허가 영위, 자가용 건설기계 영업 행위 등으로 건설기계 안전저해 및 공정한 사회질서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전문성을 가진 건설기계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등록기준 미비업체는 1개월 이내에 등록기준에 부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한 후, 불응업체 및 불법사업자에게는 형사고발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사업자의 주기장 및 정비장 타용도 사용, ▲사무실 적정여부, ▲정비시설․정비기술자 적정보유 여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무허가 영업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