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신고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이며, 위반행위로는 ▲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 목격 후 신청서와 함께 사진이나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로 접수 신고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화재대책과(☏041-955-026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