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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청렴 태안’ 조성 위한 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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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 태안군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3일 군청 대강당에서 공직자와 관내 공직유관단체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시행되는 청탁금지법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렴한 공직사회를 조성하고 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알려 공직자들의 법령 위반 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 한세근 사무관을 강사로 초청, 청탁금지법 제정 의의와 적용 대상 및 각종 위반사례 등을 알기 쉽게 풀어내 좋은 반응을 얻었다. 

교육에 참여한 윤경민 주무관(34)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킬 수 있도록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민선6기 들어 ‘기본이 바로 선 공직자 혁신’을 위해 △전 공직자 반부패 서약서 작성 △공무원 공금횡령·유용·금품수수 시 고발 기준 하향 조정 △공무원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신고보상금 지급조례 제정 △각종 민원사항에 대한 자체 실시간 청렴도 조사시스템 운영 등에 나서며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 속에, 군은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년 대비 무려 두 계단 상승한 2등급(우수)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민선6기 ‘원칙 중심의 행정’ 실천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시행을 앞두고 있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공직자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공직자들의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군민에게 신뢰받는 공직 문화를 조성해 ‘청렴한 태안’ 구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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