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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공직선거법위반’ 한경석·홍성희·나기종 등 서천군 내 5명, 1심 공판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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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앵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해 충남 서천군 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지역 내 선거법 위반 의혹 사건과 관련된 이는 총 5명으로, 이날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인정해 검찰의 구형을 받은 반면 일부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정해 심리 공판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에 서천지역 정치권이 향후 이뤄질 법원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 12일,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충남 서천군 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들에 대한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서천군 내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5건에 5명으로, 이날 관련된 피고인들은 모두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먼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도의원에 도전했던 나기종 씨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나 씨는 선거 공보물에 군산 서해대학 시간강사를 전임강사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이날 첫 1심 공판에서 허위사실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이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성희 현 군의원은 SNS를 통해 전 장항주민자치회 부회장을 현직으로 기재한 것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홍 의원은 이날 첫 1심 공판에서 허위사실 혐의를 인정했고, 검찰은 공보물에는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벌금 1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한경석 현 군의원 역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 의원은 선거 공보물에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시간강사를 외래교수로 기재한 혐의입니다.


한 의원은 이날 첫 1심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해 오는 26일 열릴 공판을 통해 옳고 그름의 심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당시 후보나 현 의원 외에 일반인 2명도 첫 1심 공판에 참석했습니다.


두 명 모두 현 김기웅 군수와 관련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A씨의 경우 정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날에 선거 운동원 복장을 갖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이날 첫 1심 공판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로부터 벌금 100만 원을 구형받았습니다.


반면 B 씨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이날 B 씨는 첫 1심 공판에서 혐의사실 부인과 함께 증거채택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건의 참고인 C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며 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월 9일 공판을 열고 증인 C 씨의 신문을 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의원직 박탈부터 피선거권 제한 등의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재판 결과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sbn뉴스입니다. 영상편집 / 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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