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하 농관원 충남지원)은 참깨, 참다래 등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해당 농가들의 농약 사용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에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농약이 검출될 시 잠정기준을 적용하던 것에서 미등록 농약은 사실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률기준(0.01ppm) 적용으로 강화됐다.
따라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해당품목 재배농가들은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지난해 농관원에서 실시한 안전성조사 결과 참깨의 경우 22종의 농약이 검출(총 57회)됐으며 이중 15종이 미등록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참다래는 53종의 농약이 총 598회 검출된 것 중에 28종(79회 검출)이 미설정된 성분으로 일률기준에 적용할 경우 부적합률이 5.0%에서 17.8%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농관원 충남지원은 농가에서 관행적으로 타 작물 사용농약을 사용하거나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 참깨 등 견과종실류와 참다래 등 열대과일류의 허용기준 미 설정 농약성분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향후 모든 품목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농관원 충남지원 관계자는 “농약을 선택할 때는 작물보호협회에서 발행하는 작물보호제 지침서를 참고하거나, 사용가능한 농약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농약판매처와 충분히 상담해 해당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해야 한다”며 “작물보호제 포장재에 표시된 사용 시기, 횟수, 용량 등 안전사용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농관원 충남지원은 올바른 농약사용을 위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연중 현장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