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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논산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꼭 이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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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논산] 김호진 기자 = 충남 논산소방서(서장 이동우)는 소방특정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및 업무정지 처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실무교육 기한 내 이수하기를 당부하고 나섰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는 소방시설의 작동유무 점검과 피난훈련 등 소방안전에 대해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 1회씩 법정교육을 받도록 돼있다.


이런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 도별로 교육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가 차이를 보이고 실효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2018년 9월 3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소방안전관리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실무교육일정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대전충남지부 또는 논산소방서 화재대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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