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대전] 황희서 기자
[앵커]
대전시가 오는 22일부터 내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기자]
대전시의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대전지역 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48.9명으로 상황이 심각한데다, 무증상 확진자가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거리두기 3단계 시행으로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 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의 포장과 배달은 가능합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도 금지됩니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만 만날 수 있으며, 결혼과 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는 49명 이하로 제한됩니다. 종교 시설의 경우 좌석수의 20% 이내,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4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