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기자]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그 외 차량은 200만 원까지 100% 감면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