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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영상> 서천군, 셋 이상 다자녀가정에 차량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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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주혜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이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합니다.

[기자] 
감면 대상 차량은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250cc 이하 이륜차 등으로 자동차 취득일 현재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취득세를 최대 140만 원까지 그 외 차량은 200만 원까지 100% 감면하고 초과 시 85%를 감면합니다.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등록할 때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감면받은 후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았던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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