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7 (월)

  • 맑음서산 3.9℃
  • 맑음대전 5.3℃
  • 맑음홍성(예) 5.5℃
  • 맑음천안 4.5℃
  • 맑음보령 6.3℃
  • 맑음부여 5.2℃
  • 맑음금산 4.3℃
기상청 제공

생활 정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URL복사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더욱 안정적이고 세밀해진 계절관리제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 공공 선제 대응

 

공공에서 계절관리제 기간보다 먼저 시행합니다.

 

· 공공사업장

  - 자발적 감축 확대(10월~)

 

· 공공기관 5등급 차량

  - 운행제한 조기 실시(11월~)

 

· 지하역사·터널

  - 일제 청소 수시 시행(11월~)

 

◆ 산업, 사업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첨단 감시(드론, 이동측정차, 원격분광장비), 민간 점검단 운영 등 입체적 감시를 통해 신속한 단속을 실시합니다.

 

◆ 석탄발전 가동 축소,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석탄 발전 가동을 축소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합니다.

 

- 공공은 실내 온도 17℃ 제한

- 민간은 실내 온도 18~20℃ 권고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수도권 및 부산·대구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의무화, 광주·대전·세종·울산은 시범 단속을 시행합니다.

 

· 운행제한 기간

  - 2022년 12월 ~ 2023년 3월

  - 매일 06:00~21:00, 주말·휴일 미시행

 

· 단속 대상

  -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은 해당 지자체로 문의

 

*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 농촌 불법소각 방지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을 확충하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영농 잔재물 수거를 지원합니다.

 

◆ 국제협력 심화

 

한·중이 계절관리제 전 과정을 협력하고 동아시아 공동 대응 기반을 마련합니다.

 

· 한·중 계절관리제 전 과정 협력 내용

  - 계획 수립 공유

  - 시행 중 실무협의 강화

  - 성과 공유 등 사후 평가

 

◆ 미세먼지 줄이는 3가지 실천 수칙

  - 가까운 거리는 걷기

  -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 불법 소각, 불법 배출 신고하기

 

계절관리제, 이제 아셨죠?

미세먼지 심해지는 계절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함께 지켜요, 푸른 하늘!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