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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등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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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일 접수…임야인 토지·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 설치 제한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소득증대와 시민의 여가 증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사업자를 공개모집한다.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시설은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각 1곳으로, 신청 자격은 마을회,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또는 지정 당시 거주자, 체육단체·경기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실외체육시설만 해당) 등이다.


다만, 임야인 토지 및 생태자연도 1등급지 등은 설치가 제한되므로 공모내용의 시설별 입지 제한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신청자격,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선정절차를 진행하며, 신청인이 2인 이상 경합 시에는 공고 내용에 포함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할 예정이다.


김진섭 도시과장은 “이번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공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 편익과 소득 증대를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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