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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설공단, 『화장로 연소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특허 사용 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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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사용협약을 통한 수입 창출 ・・・ 민・관의 상생협력 강화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세종특별자치시시설관리공단은 25일 은하수공원 대회의실에서 ㈜에프케이엔지니어링과 특허권 사용 합의 및 기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대상의 특허명은『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화장로 연소가스 정화방법 및 장치』로, 지난 6월 공동특허로 등록 완료했다. 특허의 주요 내용으로는 화장 시 관 무게와 연동하여 대기방지시설 내 사용약품(활성탄/소석회)의 투입량을 결정하고 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시설운영 및 관리 효율성을 강화한 시스템이다.

 

이번 협약은 동 기업과 2번째로 진행하는 사용협약으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매출의 일부가 공단에 수입이 되는 민・관 상생의 우수사례로 볼 수 있다. 또한, 적극적인 환경개선 및 효율적인 시설운영을 위한 신기술개발 노력과 꾸준한 업무 협조를 약속하면서 친환경 장사시설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조소연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기업과 연구 개발을 함께 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운 사례이며,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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