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나영찬 기자 =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는 지난 23일 2차 상임위 회의에서 전익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한 한옥 멸실 시 재축·대수선의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어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했고, 신축·개축의 경우만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 지원액이 적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범위를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서 건축(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포함)으로 확대하고 보조금을 신축·개축·재축의 경우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천만 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천만 원까지로 상향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조금 상향 및 지원범위 확대는 우수 한옥 보급 및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도내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