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무면허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해 결국 구속됐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A(27)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자정께 부여군 부여읍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 상태(면허취소 해당)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씨는 주먹으로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현장에 함께 다른 경찰관의 멱살도 잡는 행태를 벌이는 등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돼 무면허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