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지난 28일 방송 등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갑질’과 ‘취업 방해’로 논란이 된 충남 보령시 대천항 수산시장 상인회가 공동사과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이들은 30일 보령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내 한 횟집이 퇴직금을 요구하는 종업원 A씨에게 1000원 권 지폐로 7백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며 갑질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한다며, 피해자가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해결방안 모색도 약속했다.
이어 “해당 사건으로 정신적, 물질적 아픔을 겪은 피해자분께도 진심 어린 사죄를 올린다”며 거듭 사죄했다.
한편 대천항 수산시장 관리위원회 소속 한 횟집 주인은 퇴직금을 달라는 종업원 A씨의 요구에 수수료가 아깝다고 1000원 권 지폐 수천 장을 주며 직접 세어가도록 해 갑질논란을 일으켰으며, 주변 상인과 함께 A씨를 고용하지 말자는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져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