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이 현행 30일에서 7일로 단축됨을 적극 안내하고 나섰다.
지난 8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2020년 8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서에 제출해야한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층수나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도록 변경해 소방시설관리업자 등 전문가가 직접 관리 점검토록 했다.
한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에도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관계인들은 개정 사항을 숙지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