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는 식육 판매점 등 축산물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오는 16일까지 식육위생 단속과 함께 소·돼지고기 이력제 준수 여부 등을 특별 단속한다.
지난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설 명절을 맞아 축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식육판매점 등에서 이력제 표시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2개반 7명으로 민관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력제 단속은 식육판매표지판과 라벨지 등에 이력번호 표시, 장부 기록관리, 판매신고 등의 사항을 단속하고 단속결과 이력제를 위반한 식육판매점에 대해서는 관련된 수입업자, 포장처리업소, 유통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인다.
또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자체 위생관리기준 작성 및 운영 여부와 식육처리 기계·기구류 등의 세척·소독여부 등도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