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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천】서천군의회 현직의원 최초 피소된 노성철 군의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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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지난해 7월 17일 노 의원 고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지난달 31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
노 의원, “지인 퇴사 나와는 관련 없어...사적인 음해한적 없다”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충남 서천군의회 출범 이래 현직 의원 최초로 검찰에 피소됐던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됐다.

앞서 지난해 6월 21일 서천군의회 군정질의 보충질문에서 노 의원은 “서천군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은 A업체가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발언했다.

이에 A업체는 “노 의원의 공식석상에서의 발언이 계약연장 불발 위험과 청소차 장비대금 등 수십억 손해 위기를 초래했다”며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지난해 7월 17일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지만 노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처분 후인 지난 6일, 노 의원은 sbn뉴스와의 통화에서 “고발장에서 A업체가 주장했던 계약연장 불발 위험은 합당하지 않다”며 “서천군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 10조」 및 「서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 12조」에 따라 위탁업체를 모집한다. 사업자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한 협약”이라고 반론했다.

또 A업체의 청소차 장비대금 등 수십억 원 손해 위기를 초래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천군이 현재 A업체 6년 이내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매월 지급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운반차량 8대, 재활용차량 4대, 음식물 차량 1대와 차량 밀폐화 비용 등 1년에 1억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이 지인이 몇 해 전 퇴사한 것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음해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2016년 2월경 채용된 지인 B씨는 2016년 12월 31일 정년이지만, 촉탁으로 1년간 근무하고 2017년 12월 31일 정상적으로 퇴사했다”며 “B씨 퇴사 후 퇴직금 문제로 A업체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A업체는 왜 아무런 관련도 없는 나를 끌어들여 사적인 감정으로 음해한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 “A업체 직원 다수가 사업주의 친인척”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A업체의 채용과정이 불공정했던 것은 사실이다. 위탁을 받아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업체라면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주장을 굳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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