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신혜지 기자
[앵커]
충남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3일부터 28일까지 장항 유부도 주민을 대상으로 거소투표신고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거소투표란 투표소에 직접 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 방식 중 하나로 거처하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거소투표 대상자는 군인, 경찰, 수감자, 장애인 등 투표소와 멀리 떨어졌거나 이동하기 어려운 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서천선관위 관계자는 “거소투표제도가 유부도 주민 등 투표소를 찾을 수 없는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유부도는 지난 2015년 12월 24일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는 섬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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