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태안] 나영찬 기자 = 충남 태안군이 봄철 산란기 수산자원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단, 코로나로 인한 야외활동 자제권고로 불법어구 지도·단속 후 즉각적인 철거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해 불법어구 자진철거 기간(4.1~4.30)을 정해 운영한다.
자진철거 기간이 지나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단속을 실시하며 우심지역은 육상단속반과 해상단속반을 동시에 편성해 단속한다.
특히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대상은 해수면의 경우 △불법어구 사용 및 어구사용량 위반행위 △조업구역 및 금지구역 위반 행위 △허가된 어구 외 금지된 어구 적재 및 위반어구사용 행위 △어린꽃게 포획 및 채취금지 체장 위반(6.4㎝) 행위 등이다.
내수면은 △무면허・무허가・무신고 어업 및 내용 위반 행위 △포획 금지기간 및 체장위반 수산자원 포획 행위가 중점단속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수산자원보호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지도와 단속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어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