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사람에게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사람으로, 지원분야는 내장형 등록비·질병진단비·치료비·예방접종비·중성화 수술비·미용비 등이며, 마리 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입양자가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해 지원 받는 경우 ▲입양자가 시에서 지정한 동물병원에 자부담만 지급하고 지원금은 동물병원에서 시에 신청할 경우 ▲동물보호단체가 입양 후 소유자에게 분양하여 보조금을 직접 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 3가지 방법이 있다.
보조금은 분양확인서 및 청구서, 세부 영수증을 지참해 보령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로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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