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공주] 손아영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비를 90%까지 지원한다.
시는 서류 검토와 현장조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과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국비 50%, 지방비 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장에서 부담하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해야 하며,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사업 신청은 4월 20일부터 29일까지로 공주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홈페이지(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