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보령] 나영찬 기자 = 충남 보령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4800여 세대에 28억 원의 한시생활지원금을 29일부터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 혼잡상황 방지를 위해 급여자격 및 마을별 일정을 조정해 지급함에 따라 대상자 가정으로 발송한 안내문을 참고하거나 주소지 읍면동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지급액은 자격 및 가구원수 별로 다르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1인 52만 원, 2인 88만 원, 3인 114만 원, 4인 140만 원이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1인 40만 원, 2인 68만 원, 3인 88만 원, 4인 108만 원이 지급된다.
한시생활지원금은 본인이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인·장애인·의사무능력자 등 취약계층은 법정대리인, 급여 관리자 등이 대리로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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