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25% 감액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월 2020년도 도로점용료 2,846건, 9억4220만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원이다.
대상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도로점용료 납부자 환급 신청기한은 5월 13일부터 9월 28일까지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5월 13일부터 5월 26일까지 운영해 집중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없다.
환급신청서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집중접수 일정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주소를 기준으로 ▲염치, 배방, 송악 13, 20일 ▲탕정, 음봉, 선장 14, 21일 ▲ 둔포, 도고, 영인, 신창 15, 22일 ▲인주, 온양1·2·3동 18, 25일 ▲ 온양4·5·6동 19, 26일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