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서천] 나영찬 기자 = 지난 15일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를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약 3.3배 인상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충남지역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는 기존 360억 원에서 1200억 원까지 크게 오른다.
보령의 경우 78억 원에서 260억 원으로, 서천군은 8억 원에서 66억 원(발전용량 확대분 포함)까지 늘어나며 세금 수입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화력·수력·원자력 등 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경제적피해, 주민건강 위협을 받는 소재지 주민들을 위해 발전사에 부과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 재정수입으로 들어가 피해방지 사업 등으로 사용된다.
수력발전은 2원, 원자력발전은 1원이지만, 화력발전은 0.3원에 불과하다. 다른 발전원에 비해 낮은 화력발전 세율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계속돼 왔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과 온배수로 인한 해양피해를 일으키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충남에 몰려있다.
김태흠 의원은 “화력발전 세율을 반드시 인상해 형평성 있는 과세가 되도록 하고,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지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2014년에도 ‘화력발전 지역자원세 세율 인상 법안’을 발의해 ㎾h당 0.15원을 0.3원으로 2배 인상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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