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5 (화)

  • 맑음서산 8.2℃
  • 맑음대전 13.3℃
  • 맑음홍성(예) 9.7℃
  • 맑음천안 10.7℃
  • 맑음보령 7.5℃
  • 맑음부여 10.1℃
  • 구름많음금산 12.6℃
기상청 제공

【경제】부여군, 농어민수당 추가 접수...연 80만 원 지급

URL복사
[sbn뉴스=부여] 손아영 기자 = 충남 부여군은 충남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이 축산농가를 포함한 군내 거주 연접 타 시・도(시・군) 농지경작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추가 접수를 실시한다.

부여군은 지난 4월 1차로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함께 도모하기 위해 농어민수당 대상 1만2000여 농가에 45만 원씩 굿뜨래페이로 조기지급했다.

이번 추가 신청은 상반기 신청에서 제외됐던 축산농가와 양화・세도 등 인접한 타 시도(시・군)의 농지에서 출입 경작한 농림업 종사자도 포함하는 등 사업추진 시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추가 신청기간은 10월 2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2018년 12월 31일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충남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임업인 경영체 등록 된 농·임·어업 종사자이며, 농어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단,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및 환경 관련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및 고발조치 된 축산농가는 제외대상이다.




포토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