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손아영 기자 = 충남도는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법 사항 14건을 적발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한다.
충남도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한 점검반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도내 대기 및 폐수 배출사업장 50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한 위반 내용은 △배출 및 방지시설의 기계 고장·훼손 방치 3건 △부식·마모로 인한 오염물질 누수 시설 방치 1건 △배출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3건 △배출허용기준 초과 4건 등이다.
위반 사안별로 사업체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한 뒤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행정처분 및 별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군 및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을 연중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