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내포] 이정현 기자 = 충남혁신도시 예정지구인 내포신도시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충남도는 3일 충남혁신도시 예정지구인 홍성군 홍북읍 신경리, 예산읍 삽교읍 목리 일대 995만1천㎡을 이같이 지정했다.
이 일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4일부터 2022년 11월까지다.
이에따라 이 지역에서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도시지역 기준) 등을 초과한 토지를 매매할 때는 해당 지자체인 홍성·예산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 토지, 범위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홍성군 민원지적과나 예산군 민원봉사과에서 확인하면 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으면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서운석 도 토지관리과장은 "혁신도시 예정지역 부동산 거래 안정화와 성공적인 도시 건설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아파트, 대부분 상가 등은 허가기준 면적에 미치지 못해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