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n뉴스=아산] 손아영 기자 = 충남 아산시가 오는 2021년 3월 12일까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대규모 철새 도래지역, 밀렵우려지역 등을 중심으로 야생생물 불법포획 및 취득, 불법엽구 판매 및 설치행위를 적발한다.
특히,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을 먹는 행위가 적발되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산시 관계자는 “야생생물 밀렵·밀거래가 갈수록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야생생물의 밀렵·밀거래 등 불법 행위를 목격 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 불법 사냥이나 밀거래 행위를 목격하면 환경신문고 또는 시청 환경보전과, 아산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