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천] 조주희 기자
[앵커]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도 119에 신고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로 119상황요원에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기자]
충남 서천소방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홍보에 나섰습니다.
영상통화와 문자,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가 가능해 특히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
문자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를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119 신고 접수 시 바로 119상황실로 연결되어 보다 정확한 현장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신고는 119신고 앱 설치 후 신고서비스를 선택해 전송하면 됩니다.
특히 앱 신고의 경우 GPS위치 정보를 통해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산악사고 등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