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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손실보상 "내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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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n뉴스=서천] 이시은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오늘(2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손실보상과 관련한 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서 내일(29일) 오전 9시부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 곳에 8900억 원 가량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상대상은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 곳이다.


29일부터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월 29일 4, 9 ▲9월 30일 0, 5 ▲10월 1일 1, 6 ▲10월 2일 2, 7 ▲10월 3일 3, 8이다.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고 전용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시행 이후에도 확인보상, 이의신청 등 남아있는 절차를 원활히 마무리하기 위해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지난 4월17일자로 해제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마지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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