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아산시가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년 제3차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사례결정위원회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도록 아동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적시 결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의사 변호사, 경찰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안건이 발생하는 경우 모이는 수시 개최를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날 사례결정위원 3명, 아동보호전담요원 3명, 아동학대전담공무원 1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호조치 결정 1건 △보호조치 변경 1건 △보호종료 2건을 결정·심의했다.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인 김민숙 아동보육과장은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우리의 희망인 아동의 미래를 결정짓는 자리인 만큼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보호 대상 아동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