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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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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지정 시행⋯계도기간 3개월 후 본격 운영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금산군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제1호 해맑은아파트, 제2호 칸타빌아파트에 이어 상리 주공2단지 아파트를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은 4월 1일이다. 6월 3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7월 1일부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 주민의 2분의1 이상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줄 것을 군에 신청하면 검토 후 금연아파트로 지정한다.


주공2단지 아파트는 총 571세대 중 319세대의 동의를 얻어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했으며 세대주의 50% 이상 동의로 요건을 충족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조성되지 않아 제외됐다.


또, 금연환경을 위해 총 7개 동 현관 및 계단에 금연‧절주 홍보 문구 및 금연 스티커 등을 부착했다.


지난 27일 현판식에 참석한 박범인 금산군수는 “제3호 금연아파트 지정을 계기로 군에 쾌적한 주거 공간이 확산돼 건강도시로의 면모를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확대와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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