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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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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1.까지 신청 접수... 건설관리본부 발주공사 안전점검 수행

 

[sbn뉴스-서해신문·서해방송] 대전시 건설관리본부는‘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수행기관을 4월 21일까지 모집 한다.


신청 자격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중 대전광역시에 소재한‘종합’또는‘토목(교량 및 터널, 수리)’,‘건축’분야 중 한가지 이상 등록된 업체여야 한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되면 앞으로 1년간 명부에 등록해 관리하고, 본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의 ▲1·2종 시설물의 건설공사 ▲10층 이상 건축물의 건설공사 ▲타워크레인, 천공기, 항타기, 동바리(5m), 흙막이(2m), 비계(31m) 사용 건설공사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및 한국시설안전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등록신청서 및 수행 실적 등 구비서류를 대전광역시청(서구 둔산로 100)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등록명부는 4월 26일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건설관리본부 건설1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건설관리본부 관계자는 “이번 모집에 견실하고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신청 및 등록돼 내실 있는 건설공사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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