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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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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말 결산법인,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서천군은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 활동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하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는 오는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부터 달라진 법인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은 안분신고서가 폐지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이하 신고서)로 통합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모든 법인이 제출할 의무가 있었으나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만 안분명세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신고서류가 간소화 됐다. 

또한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각각 경정청구를 해야 했으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자치단체에 일괄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높였다.

신고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서 및 첨부서류(재무상태표 등)를 제출하지 않거나,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서류를 빠짐없이 납세지에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는 서천군청 재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는 경우 신고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고”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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