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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성숙한 공직자의 자세 확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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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흔히 관공서 이용 문턱이 높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군청 공직자들은 귀를 기울이고 다시 한 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

최근 서천군청 공직자들이 타 시·군의 공직자들의 자세에 비해 경직된 자세와 타성에 젖어 안일한 행정처리로 일관하고 있어 민원인들 사이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달 18일부터 1개월이 훌쩍 넘은 현재까지 옛 서천환경 소속 환경미화원들은 서천군청 주차장에서 군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체불임금 청산 및 대위변제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대위변제를 추진할 경우 인건비 이중지급 논란이 발생하고 구상권 청구소송은 조직 내 갈등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전개될 우려가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심동리 석산개발 행정소송에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미숙한 행정 처리로 인해 그동안 승소했던 소송에서 패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해당부서 공직자들의 타성에 젖은 안일하고도 우둔한 행정처리에 대한 현 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이에 따른 피해와 고통으로 하소연하는 심동리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으나 해당 공직자들은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가 됐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피해를 확산 시켰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드높다.
또한 군이 ‘봄의마을주차장이용추진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봄의마을 광장에 주차장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지만 주차장 조성에 따른 해당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요구서 서명란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찬반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군이 요구서에 서명한 이들의 이름과 주소, 필체 등을 확인하지 않고 1258명의 집단민원으로 인정하고 사업을 추진하려하자 시민단체들은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된 행정이다”는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천군 서천읍 화금리 일원에 신축되는 공동주택을 놓고 인근 주민들은 도심도 아닌 시골에 기존 공동주택과 불과 2~3m 거리를 두고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군에 제출해 인근 주민과 시공사측이 마찰을 빚고 있다.

이 또한 해당부서 공직자는 행정절차상 인·허가 문제가 없다며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식으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서천군청 공직자들은 무엇 때문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진정 묻고 싶다. 공직자의 자세는 국민들에게 봉사와 친절을 생명으로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해야 할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 

설령 모든 면에서 법적 하자가 없다하더라도 주민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면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계도하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따라서 공직자들은 민원인들을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말고 민원이 발생되면 면밀한 행정검토와 함께 위민봉사의 자세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성숙한 공직자의 자세를 확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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