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 오류 발생 시에만 정정 가능했으나,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또는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은 신청서와 주민등록번호 유출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자치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6개월 이내)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최성순 민원실장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을 계기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