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천군의회 박노찬 의원이 서천군선관위로부터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행정처분을 받았다.
서천군선관위에 따르면 박노찬 의원은 대통령 선거 이후 당선사례 현수막 게시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항목을 위반했다.
공직선거법상 현수막은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개를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박노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당선사례 현수막이 게시돼 있는 상태에서 본인의 정당과 이름을 기재한 현수막을 추가 게시해 공직선거법에 저촉됐다.
또한 당선사례 현수막 내용 및 게시와 관련 서천군선관위로부터 질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천군선관위는 지난 5월 18일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박노찬 의원에게 해당 현수막을 회수할 것을 지시했고, 박노찬 의원은 다음날인 19일 오전 현수막 회수를 완료했다.
하지만 회수과정에서 현수막 1개가 누락됐으며, 해당 현수막은 20일 오전에 회수됐다.
서천군선관위 관계자는 “박노찬 의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충남도선관위와 논의한 결과 위반한 사실은 맞으나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에 박노찬 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준수 촉구 처분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