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돼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문산면 구동리에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이 또 다시 접수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 7월 5일 허가 신청이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사업규모는 발전용량 500㎾이하 3개소로 각각 498.5kW 씩 총 1495.5kW 이다.
설치장소는 문산면 구동리 산43-2(임야)와 574(답)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2만1809㎡(약6600평)다.
토지 현황은 경사가 있으며 농가주택 신축 중으로 일부벌목이 진행됐으며,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구동리 산43-2(임야)는 농림, 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 보전산지이며 574(답)번지는 보전관리, 가축사육제한 구역이다.
문제는 이번에 허가 신청이 접수된 지역은 지난해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가 부결돼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 바로 맞은편이라는 점이다.
서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문산면 구동리 산 40번지 외 1필지 2만9048㎡와 은곡리 산 17번지 외 6필지 2만8747㎡에 태양광발전시설 신청이 접수됐으나 서천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개발행위허가가 부결됐으며, 이와 관련 현재까지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신규 접수된 태양광발전시설의 허가 여부가 진행 중인 행정소송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지난해 개발행위 운영규칙 저촉 등의 이유로 개발행위가 부결됐던 지역과 바로 밀접해 있는 만큼 군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편, 서천군은 현재 해당 태양광발전시설 허가 신청에 대해 관련실과 및 기관의 검토를 의뢰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